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C과 말다툼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스마트 폰으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에 접속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개인 페이지에 “C, E 너 넨 신랑한테 위자료 줄 준비해 라 쓰레기 같은 것 들아 일밖에 모르는 신랑 두고 남자랑 모텔 방 가냐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2016.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 이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비꼬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스마트 폰으로 위 ‘D ’에 접속하여 개인 페이지에 피해자와 C의 사진을 올리면서 “ 아 이 쓰레기들 못 잡을 거 같나
본데 반드시 찾아낸다” 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모욕을 하였으며, 2007년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