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2:15 경 청주시 청원 구 양청 길 41 마이홈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2:1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D 스타 렉스 차량과 E 모닝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하자 갑자기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찰관 H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3. 22:55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전 2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J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4회에 걸쳐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