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5844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2420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취지 1의 가항 중 ‘2014가소2420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은 ‘2014차전2420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집행명령정본’으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