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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2569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합병 전 :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93381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의 가항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83381호 사건’ 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93381호 사건’으로 정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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