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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2580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65034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1의 가항 중 ‘2013차전3540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13가소46503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고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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