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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0.04.22 2018나1000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6행~18행의 “, 2013. 6. 7.에는 ~ 반환(탈회)확인서를 각”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5행 “2017. 2. 15.”을 “2017. 2. 13.”로, 6행 “1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고치고, 8행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20,000,000원임을”을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10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120,000,000원이 존재함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5행 “을 제1호증”을 “을 제1호증(확인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위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9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0행~4쪽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회원권 구입비 40,000,000원 및 입회보증금 22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시설이용권 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이용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회원권계약에 따라 220,000,000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제1심판결 5쪽 1행~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가. 입회보증금이 220,000,000원으로 환원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입회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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