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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38319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삼승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5쪽 11행부터 제17쪽 13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7,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29. 원고 삼승철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1400호 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 10. 29. ‘원고 삼승철강은 피고에게 655,996,355원 및 그 중 607,317,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2015. 9.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48,679,355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 삼승철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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