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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합55906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물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2.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하여 C부터 D까지 45.17km 구간을 C-D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따라 신설될 고속국도 E선(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으로 결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F)하였다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과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본다(구 도로법 제48조 제2항). . 다.

원고는 2017. 11.경 이 사건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별지 목록 제1, 2, 6, 10항 기재 각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 광업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광업법 제34조 제7항의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ㆍ산업단지ㆍ고속국도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하는바, 이 사건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사는 국가중요건설사업에 해당한다.

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하는 광구감소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광구감소처분이 있게 되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광업법 제34조 제3항). . 그러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광업법 제34조의 광구감소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행위로서 광업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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