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일토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정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경남 남해군 E 답 2,668㎡, F 전 5,385㎡ 및 G 답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상 4층의 연립주택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남해군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2002. 6. 21.경에는 그 건축 내용도 지상 4층의 연립주택 3동 총 8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02. 10.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연립주택 3동 80세대(101동 24세대, 102동 32세대, 103동 24세대, 이하 위 3동을 모두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
2005. 11. 25.경 일토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일체를 1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 매매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 103동의 공사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 103동의 경우 건물 외부 및 내부 구분 골조공사가 4층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별지1 부동산목록 각 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토주택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별지1 항/ 호수 보존등기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원인) 가등기 명의인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 (등기원인) 부기등기 명의인 1항 101호 2006. 8. 14. 2006. 11. 2. 접수 제17173호 (2006. 10. 12. 매매예약) H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