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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1600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B는 제주시 E 일대 관광호텔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가단 242938호 및 그 항소 심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나 38493호 손해배상 사건( 이하 ‘ 선 행사건’ 이라고 한다) 의 원고와 피고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재해 영향평가성 검토 등 업무를 위탁 받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선행사건 증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강남구는 피고 D이 소속된 주식회사 F( 이하 ‘F 건축사사무소 ’라고 한다) 의 감독기관이다.

나. 선행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 2. 6. 피고 B 와 계약금 약 4억 원의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아래와 같은 취지로 위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또는 부당 이득 )으로 8,000만 원의 반환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일부 청구) 의 지급을 구하는 선행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 B가 설계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원고 승낙 없이 건축설계 업무를 F 건축사사무소에 외주를 주어 통째로 양도하여 버리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중 2017. 4. 10. 사업 부지 일부가 수변 경관지구로 변경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가 고시되는 바람에 원고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선행사건 소장 송달로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또 한 F 건축사사무소는 대표가 건축사가 아닌 무자격자이고 유령 법인이었으므로, 피고 B의 설계 위탁은 건축 사법을 위반한 명의 대여행위로서 무효인데, 원고는 그러한 위탁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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