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인력사무소”에서, 위 인력사무소 상담원인 피해자 D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씨발놈아, 술 더 사와, 너 돈 얼마 있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이를 듣고 있던 D의 후배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든 뒤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중 일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 진술)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D 녹취록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의자 A의 치아파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