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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2노195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가 투표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로, 공소사실 중 ‘투표소 책상 위에 높여 있던 투표용지 4매(37, 38, 39, 40번)를 몰래 가져 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E 외 8명의 D에 대한 동대표 해임건에 대한 투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를 ‘투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G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투표용지 4매(37, 38, 39, 40번)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7동의 동대표 D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2012. 2. 17.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대표들이 D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D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다.

이에 2012. 4. 5. 207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대표 D의 대표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투표일인 2012. 4. 5. 15:20경 위 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 앞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위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투표용지 4매(37, 38, 39, 40번)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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