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26473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울주군 F 대 2,096.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울산 울주군 F 대 2,0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026/20,966지분, 피고 G이 302/20,966지분, 피고 C이 2,689/20,966지분, 피고 D가 5,042/20,966지분, 피고 E이 9,907/20,966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들도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들은 상대방의 지분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상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