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4346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홍천군 E 전 2,39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강원 홍천군 E 전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피고 C, D이 각 2/9 지분, 피고 B이 3/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 B, C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