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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평로타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 차량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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