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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203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4항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위약”을 “위약벌”로, 제3쪽 제2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으로, 제4쪽 제21행의 “22,527,400원”을 “22,527,300원”으로 각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13카기158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8.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62,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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