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 도중 일행의 친구인 피해자 D( 남, 22세) 이 친구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와 옆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녹취 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