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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6.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 을 수돗물에 희석한 뒤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17: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한 뒤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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