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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1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용천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협재리 협재삼거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싱명령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약 3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자연면직되어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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