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씨앤에이치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32,302,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5. 피고 씨앤에이치프리미어렌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앤에이치’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 2층 부분에 관하여 기간 2009. 1. 5.부터 2014. 1. 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2. 1. 5.부터 1년간 30,000,000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32,500,000원으로 증액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1,400,000원과 수도료, 공용전기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 피고 씨앤에이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 4층에 관하여 기간 2011. 9. 14.부터 2016. 9. 13.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1,400,000원과 수도료, 공용전기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 씨앤에이치가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고(계약서 제3조), 피고 씨앤에이치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등에는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서 제12조), 위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 피고 씨앤에이치가 해지 또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 등 변조시설은 피고 씨앤에이치의 부담으로 철거하며(계약서 제15조), 피고 씨앤에이치는 계약기간 만료 후 권리금, 유익비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계약서 제18조).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