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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29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인 하수 준설 토를 보관하던 중 약 70kg 을 사업장 내 우수 맨홀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하천에 누출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유출된 하수 준설 토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폐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으로 행정 과징금 2,000만 원이 부과된 점, 피고인이 하수 준설 토 적치장을 건축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폐기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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