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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22 2019고단930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 22:30경부터 2019. 9. 3. 00:55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164-6에 있는 내수면인 섬강 일대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하류로 이동하면서 배터리와 전류 증폭기를 이용하여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인 쏘가리, 대농갱이, 참매자 등 잡어 약 12.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각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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