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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가합372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권명의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3. 12. 혼인한 부부였다.

나. 피고는 2010. 3. 2.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C 답 2,93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드단101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1. 12. 3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피고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원고가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당시 실수로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 취득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권 자체는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한 이 사건 허가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허가권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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