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3. 12. 혼인한 부부였다.
나. 피고는 2010. 3. 2.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C 답 2,93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드단101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및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1. 12. 3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허가권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피고 명의로 취득된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원고가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당시 실수로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 취득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권 자체는 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관한 이 사건 허가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허가권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