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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9 2015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0: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 이 새끼들 남편 친구들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G에게 달려들며 G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양손을 휘두르고,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양손을 휘두르고, F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양발로 F의 사타구니 부위를 6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왔고, 이러한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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