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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97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1:5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남, 63세) 의 동생 사이에 체결한 토양 매립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주정 차 금지 안내용 라 바 콘 연결대( 전체 길이 약 110cm, 지름 약 37m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조사 등, CCTV 녹화 영상 분석, 범행도구 확인) 및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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