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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7 2015고단6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폐유 정제업 등록만 받은 (주)D의 관리이사로서, 2011. 8. 11.경부터 2013. 3.경까지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위 (주)D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3. 2. 4.경까지, 부산 동구 F빌딩 706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선박 청소업 등록만을 받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로부터 30,000ℓ당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공급받은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ℓ당 1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양주시 I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에게 약 28회 합계 826,000ℓ를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탱크로리 유조차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3.경 M와 위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이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위 고유황 벙커C유를 위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K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고유황 벙커C유 30,000ℓ를 부산 동구 소재 부산항에서 위 주식회사 J 양주저장소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420,000ℓ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를 운송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E,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푀진천에 대한 제2회의 것은 W, A 진술부분 각 포함)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5번),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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