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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45073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E 대 3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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