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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8:0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인 제2순환도로를 서창IC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차량 통행을 잘 살피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급격히 차로 변경하다가 1차로까지 침입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오른쪽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동차를 수리비 9,837,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 관련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급격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는 피해변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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