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5 2017나235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민법 제103조 위반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14. 10. 16.경 보험계약 부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함이 사후적으로 추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39조 전문에 따르면 무효인 계약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고, 다만 같은 조 후문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인데, 이때 ‘무효행위 추인에 따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후 추인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할 무렵 그 무효의 원인, 즉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어졌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 당시 원고가 계약무효사유를 알면서 그 부활에 동의하고서도 이제 와서 다시 그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