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3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건조물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가방 안에서 성명 불상의 세입자 소유인 태국돈 20바트 21장, 50바트 1장, 100바트 3장 등 합계 770바트(한화 약 27,504원)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은 현장에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