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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1고정597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연인관계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던 중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고자, 2011. 5. 25.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건물 710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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