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0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 1층 상하방에서 월세를 살았다.
피고인은 2012. 7. 30. 위 상하방에서 방을 치우기 위하여 그 곳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냉장고 1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분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