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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4고단8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3. 13:40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복탕 2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경부터 2014.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2,500원 상당의 음식,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영수증 미제출 식당에 대한)

1. 영수증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9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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