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