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22 2015고단672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6:30 경 고창군 C에 있는 D 병원 312 호실 내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혈당을 측정하기 위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꽉 움켜잡아 피고인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그녀의 팔꿈치를 약 3초 간 계속 세게 잡고 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상황에 비추어 간호 사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