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노83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팔뚝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