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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4노39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확정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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