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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2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C 출구 앞 길에서 허가 없이 불법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안산시 단원구청의 행정대집행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9:20경 위 장소에서 허가 없이 노점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외치며 그곳 포장마차에 있는 판매하기 위하여 끓여둔 뜨거운 어묵국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좌측수부, 우측족부의 표재성 및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D), 현장사진 4부

1. 상해진단서(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뜨거운 어묵국물이 들어 있는 어묵통을 비우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어묵 국물이 쏟아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직원들과 함께 노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어묵국물이 든 통이 너무 무거워 피고인을 향해서 뿌릴 수 없었고 바닥을 향해 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포장마차에 실린 어묵국물이 든 통을 기울여 꺼내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어묵국물을 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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