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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50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3.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03.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5.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2011. 5. 1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사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5026>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30.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남)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점주가 평소 거만하고 불친절했다면서 밖에 설치해 놓는 소형 태극기를 잡아 뜯어 편의점 내로 들어와 종업원인 F(30세, 여)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태극기로 그녀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에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그녀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하며 약 10여분 동안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 13:40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밖에 설치된 소형 태극기를 뜯어 편의점 내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위 F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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