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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9고단2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의 ‘C’의 사무국장이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이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3.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내토로 441의 고용노동부 제천고용센터에 위 기간 동안 이직한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함으로써 7회에 걸쳐 실업인정일수 150일에 대한 구직급여 7,336,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1. 수련행사 및 매출내역

1. 상하수도 요금 지출결의서 및 고지영수증

1. 개인별 급여내역

1. 권고사직 경위서

1. 권고사직서

1. 게좌거래내역

1. 퇴직금 내역 및 퇴직소득세 내역

1. 일용근로자 급여명세서 내역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소방특별조사결과서 등 첨부), 소방특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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