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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만천 초등학교 쪽에서 포스 코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두 산 위브 아파트 쪽에서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 신호 제어기 운영자료, 진단서 (E),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충격되게 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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