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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단4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29. 충남 보령시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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