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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7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1: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9세)와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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