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50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액 합계 20,505,775원 중 연락 가능한 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합계 600여만 원을 변제된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3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M, O에게도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