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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음주 정도,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중 1인은 전치 3주의 경부염좌상을 입었고, 다른 피해자 1인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우수부 4번 중수골 간부 골절상으로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치료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아주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기공소는 피고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운영실적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충분히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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