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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1242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I은 2013. 6. 7.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동두천시 K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224.61㎡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2) I은 2014. 2. 이 사건 공사가 80.12% 정도 진행되었을 때 J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3) I은 2015. 1. 12. 유족으로 처 B, 자녀 D, F, H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이 사건 피고들이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같이 J을 채무자, 피고들을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사건번호 압류금액 피고 1 피고 2, 3, 4 이 법원 2015타채11070 120,000,000원 40,000,000원 피고 2, 3 : 각 26,666,667원 피고 4 : 26,666,666원 이 법원 2015타채14256 40,000,000원 13,333,333원 각 8,888,889원 이 법원 2015타채14257 160,000,000원 53,333,333원 피고 2, 3 : 각 35,555,556원 피고 4 : 35,555,555원 합계 3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J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양도받았고, 피고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지분별로 I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각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L는 I의 부친 망 M에 대하여 약 1,4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L는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L의 모친인 N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J을 통하여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이행각서에는 M을 채권자,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J을 채무자, L, O를 연대보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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