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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226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과 피고 B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중고 쇄석기를 9,2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위 중고 쇄석기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 A은 2015. 9. 8.경 원고에게 코팅 스프링(기계 부품)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코팅 스프링을 2,3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2015. 9. 21. 원고에게 위 중고 쇄석기의 대금으로 2,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6. 1. 27.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A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B과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각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제1심). 피고 A과 피고 B의 경우, 원고의 소장부본 등이 2016. 3. 3. 각 송달되었으나, 이후의 소송서류는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의 소장부본 등이 송달불능되어 제1심법원은 2016. 3. 18. 공시송달명령을 하였고, 이후의 소송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6. 5.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6. 6. 2. 피고 C에게, 2016. 6. 29. 피고 A, B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피고들이 각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6. 8. 11.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의 추완항소 피고 A과 피고 B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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