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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4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4. 8. 9. 09:55경 대구 동구 안심로 안심주공네거리 ② 2015. 6. 24. 15:06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82.0km 지점 ③ 2016. 2. 18. 15:35경 영주시 C아파트 입구 ④ 2016. 7. 13. 10:28경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광주방향 69.7km 지점 ⑤ 2017. 11. 24. 14:13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45 성서소각사업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 각 이행각서,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범칙금처분내역회신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8. 9.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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