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5009797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신보섭, 우지혜, 김
성민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0.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5,0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48,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5. 18. 16:2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인 원고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자전거 페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경골 고평부 골절, 좌 후외방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한 'F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4)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약관내용(이하 '이 사건 보험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일부 내용 발췌).
IV. 배상책임 특별약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 20만 원 공제)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피 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및 보험금 지급한도)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빨니다) ②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하며, 자기부담금은 대물배상책임의 경우 20만 원입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똑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C의 행위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의 장애가 있으므로 보행에 필요한 보조인을 동행하는 등 자기 안전에 필요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C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부주의하게 주행하면서 장애인 안내 보도 위를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한 것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건강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단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 주민센터,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24, 2. 17.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수술일인 2016. 5. 19.부터 약 3년이 경과하는 2019. 5. 17.까지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중 슬관절편 II-2항 준용, 옥외근로자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마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옥외근로자를 적용함이 상당함)]
② 골절로 인한 관절면 불규칙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2019. 5. 18.부터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 중 경골과 비골의 골절편 V-1항 준용, 옥외근로자 적용,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5. 18.까지는 강직이 동반된 경우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절강직으로 인한 장해만을 인정하고, 2019. 5. 18.부터 골절 후 관절면 불규칙성에 따른 장해를 인정함]
(나) 기왕장애 기여도
이 법원의 H단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I 주민센터, J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우안 분지 망막정맥폐쇄 및 시신경위축, 좌안 시신경병증 의증의 상태로 2015. 5. 14.경 J병원에서 양안 구후 시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은 점, 2017. 12. 22. 시행된 원고의 시력 검사에서 우안 광각음성 +0.50 Dsph = -1.25 요치 Ax 110, 좌안 안전수동 +0.75 Dsph = -1.50 Dycl Ax 100의, 시야검사에서 우측 전시야 손상, 좌측 중심하부 시야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의 결과를 받은 점, 원고는 우안 시효율 0%, 좌안 시효율 0.08%, 두 눈시효율 0.06%로 두 눈장해율 92.5%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기왕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85%로 본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애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 기왕장애를 포함한 기간별 총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5. 18.부터 2019. 5. 17.까지
② 2019. 5. 18.부터 2024. 2. 17.(가동종료일)까지
○ 기왕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한 후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5.18.부터 2016.10.17.까지 : 15%(= 100% - 85%)
[원고는 2016. 5. 18.부터 2016. 10.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통원치료 기간까지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상 2016. 5. 18.부터 2016. 10. 17.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기왕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하여 최종적으로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본다.]
② 2016. 10. 18.부터 2019. 5. 17.까지 : 2.25%(= 87.25% - 85%)
③ 2019.5.18.부터 2024.2.17.까지 : 1.5%(=86.5% - 85%)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5,279,472원이다.
나.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에 4,27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2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3,509,513원이다.
2) 정형외과 : 경골 내고정물 금속제거술에 3,00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25.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2,465,700원이다(피고는, 원고가 2017. 10. 10. 이미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하고 그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6. 8. 4.부터 2016. 10. 4.까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 11,384,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7. 10.경에 시행한 금속 제거술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다. 기왕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14일)간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366원(= 47,169원 × 14일)이다.
라.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바. 계산 : 23,915,051원(= 재산상 손해 11,915,051원 + 위자료 12,000,000원)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915,0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가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이율을 근거로 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규정을 근거로 다툰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기지급된 병원 치료비 외의 보험금 청구일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양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