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3. 11. 20.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현금 88,000,000원(팔천팔백만원 정) 원금을 3년(2016년 11월 17일) 다 상환하도록 한다.
1. 이자는 월 백삼십만원(1,300,000)을 매월 17일에 채권자의 통장으로 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는 2016년 11월 17일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통장에 변제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A)은 원리금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4.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한부씩 보관한다.
채권자 : A (원고) 채무자 : B (피고)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D는 2013. 7.경 ‘원고가 D에게 이른바 대출 작업비용을 지급하여 주면 D가 원고 명의로 3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의 집을 담보로 위 대출금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기’로 삼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D에게 88,000,000원을 대출 작업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대출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본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선뜻 2013. 11.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차용증상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0. "차용증을 적어야...